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2021.12.23 10:27

직책수당문의

조회 수 17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팀장으로 직책을 받았지만, 직책수당을 몇년동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몇년동안 받지 못한 직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
    ir*** 2021.12.25 20:30

    안녕하세요.

     

    직책수당은 기관 규정 등에서 팀장 등의 직책을 부여받는 경우,

    직책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청구하실 수 있으며,

    만일 미지급된 직책수당이 존재하는 경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총 3년이므로 3년 분의 직책수당만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118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43
4543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산정방식 문의 1 missj*** 2022.01.07 333
4542 유급 휴가 계산 2 smg3*** 2022.01.07 185
4541 미사용 연차 이월 가능 여부 1 doob*** 2022.01.07 188
4540 209시간의 의미? 1 youn1*** 2022.01.07 487
4539 연차휴가 수당지급 관련 문의 1 secret hi1*** 2022.01.07 4
4538 육아휴직 문의 1 pbyc*** 2022.01.06 90
4537 현재 사회복지 업무 외에 다른업무 겸직 문의 1 secret khie*** 2022.01.06 6
4536 중도입사자 연차계산 문의 1 anna9*** 2022.01.05 184
4535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관련 문의 1 dustn*** 2022.01.05 141
4534 가족돌봄휴가(무급) 일할계산 시 주말적용 여부 1 leelo*** 2022.01.05 946
4533 노인복지관 영양사 채용한 후 호봉산정 문의합니다 1 sin4*** 2022.01.05 147
4532 육아기 단축근로자에 대한 질의드립니다. 1 rbtjd*** 2022.01.05 168
4531 중도입사자 연차 계산 문의 1 wlstj*** 2022.01.04 199
453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휴게시간 적용 질문 1 jiwon*** 2022.01.04 234
4529 회계연도 기준 연차계산 부여 방법 1 ag*** 2022.01.04 41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 484 Next
/ 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