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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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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저는 2021년 1월 31일자로 출산휴가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2021년 설날은 2월 1일이구요. 

 

그렇게 될 경우 기관에서 저에게 명절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아님 지급 대상이 아닌가요?

 

혹여나 기관의 취업규칙이나 운영규정에 명절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정확한 지침이 없을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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