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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09:13

육아휴직 연차

조회 수 20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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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끝나고 바로 이어서 1년 더 연장하신 종사자의 연차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할까요 ?

  • ?
    ir*** 2021.12.21 11:03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일 수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처리함으로 그 기간동안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때 발생한 연차휴가를 육아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 수만큼 수당으로 보상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합의를 통해 육아휴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를 복직 후 이월 사용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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