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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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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7 16:21

근속연수 인정 문의

조회 수 21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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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저는 계약직 사회복지사로 2011.03.01 입사하여 무기계약직으로 2016.03.31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동일한 기관에 정규직 정식 채용 공고에 지원하여 합격 후 2016.04.01부터 정규직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후 바로 입사입니다.

(해당 기관은 법인을 통해 정규직 채용을 진행합니다/ 정규직 전환이 아닌 계약 종료 후의 신입직원 입사로 기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기관에서는 퇴사시점에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고,(이 경우에도 저는 계속 근로로 보아야 하지 않느냐 이야기했지만 퇴사처리 후 퇴직금 지급이 원칙이라고 이야기 하였음) 호봉 은 인정해주어 지금 현재 11호봉의 임금 및 휴가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속연수와 관련해서는 2016.04.01부터 근속으로 보고 있어 실제 10년 근속이 아닌  약 5년의 근속과 관련된 것만 인정하여 법인에서 진행하는 여러 복리후생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장기근속 휴가 등은 다 인정해주고 있음) 기관에서는 10년 근속으로 인정하여 경력증명과 관련된 서류에는 10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나오지만 법인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5년 근속으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운영주체인 법인의 운영방침에 따라 근속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 궁금하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 ?
    ir*** 2021.12.20 13:34

    안녕하세요. 

     

    연차휴가 등 법정 휴가제도 등에 대해서는 최초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계산되어야 할 것이나, 

    내부 장기근속 포상 등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특별히 명시한 내용이 없어 

    내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규직 전환 이후부터 근속기간을 계산할 수도 있겠습니다. 

    (법정휴가, 복지제도가 아닌 경우 내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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