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 발생에 대한 행정해석이 바뀌었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2012년 8월 입사자이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후 퇴사한다면 연차보상이 이루어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에는 연차보상을 해주었는데, 행정해석이 바뀌어 이제 연차보상을 하지 않게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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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차 발생에 대한 행정해석이 바뀌었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2012년 8월 입사자이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후 퇴사한다면 연차보상이 이루어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에는 연차보상을 해주었는데, 행정해석이 바뀌어 이제 연차보상을 하지 않게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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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3 | 사회복지경력 인정 범위 질문있습니다. 1 | lmj5*** | 2021.12.29 | 144 |
안녕하세요.
12.16 변경된 행정해석은 12.31까지 근무한 근로자에게 익년도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인바,
12.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가 올해 부여받은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일 수에 대하여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보상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계산 연차휴가일수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퇴사시점에 보상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