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노동부에서 연차부여개수 행정해석 변경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내용에 12.16. 부터 시행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럼 16일 이전에 12.31. 계약만료로 연차 15일을 부여하였다면 이것은 시행전에 부여된 연차이므로 유효한가요?
아니면 발생한 연차가 소급 적용(현재 시점으로 남은 연차 사용 불가)되는 것인가요?
연말에 갑작스런 발표로 혼란이 심합니다ㅠ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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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노동부에서 연차부여개수 행정해석 변경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내용에 12.16. 부터 시행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럼 16일 이전에 12.31. 계약만료로 연차 15일을 부여하였다면 이것은 시행전에 부여된 연차이므로 유효한가요?
아니면 발생한 연차가 소급 적용(현재 시점으로 남은 연차 사용 불가)되는 것인가요?
연말에 갑작스런 발표로 혼란이 심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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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변경된 연차휴가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12.16 이전 입사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바,
12.16 이전 입사자에게 추가 부여한 15개의 연차휴가도 환수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기관의 일방적인 연차휴가 환수는 근로자들의 반발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 후 남은 연차휴가 일수 사용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