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문의드린 내용 답변 빨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
한가지 더 문의드립니다.
직원들이 갑자기 코로나검사를 받게 되는 날은 근무를 하지 못해서 근무 일수가 맞지 않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혹시 내년 연차선사용동의를 받은 후 당겨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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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 문의드린 내용 답변 빨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
한가지 더 문의드립니다.
직원들이 갑자기 코로나검사를 받게 되는 날은 근무를 하지 못해서 근무 일수가 맞지 않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혹시 내년 연차선사용동의를 받은 후 당겨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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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4 | 육아기단축 근로자의 2022년도 연차일수 문의 1 | i0ju*** | 2021.12.30 | 189 |
4513 | 사회복지경력 인정 범위 질문있습니다. 1 | lmj5*** | 2021.12.29 | 144 |
안녕하세요.
코로나 검사로 근무하지 못하는 날은 연차휴가 처리할 수 있으며,
올해 잔여 연차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내년도 연차휴가를 선사용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