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장근로 관련 문의드립니다.
18시 이후 진행한 프로그램으로 인해, 현장에서 퇴근한 경우 연장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관 복귀 후 출퇴근 기록을 찍어야하는지, 아니면 카톡이나 구두로한 퇴근 보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늘 감사드립니다 ^^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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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장근로 관련 문의드립니다.
18시 이후 진행한 프로그램으로 인해, 현장에서 퇴근한 경우 연장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관 복귀 후 출퇴근 기록을 찍어야하는지, 아니면 카톡이나 구두로한 퇴근 보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늘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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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3 | 사회복지경력 인정 범위 질문있습니다. 1 | lmj5*** | 2021.12.29 | 144 |
안녕하세요.
18시 이후 외부에서 근무한 것이 맞다면 바로 퇴근한 것과 상관없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근보고는 반드시 사업장에 들어와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유선상 보고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