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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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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직원

입사일 : 2016년 4월 1일

퇴사일 : 2021년 12월 31일인 경우 

 

* 2021년도 연가사용 : 총 17개 / 11개사용 / 6일남음

* 2022년도 연가발생일이 12월 31일 기준으로 생김으로 2021년도 미사용일수 6일+2022년도 연가17일=23일 보상하면 맞는건가요!?!?!?

 

 

  • ?
    ir*** 2021.12.16 15:23

    안녕하세요.

     

    21.12.16 변경된 행정해석에 의하면 2112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22년 1월 1일자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퇴사시점에 발생하기에 이를 보상할 필요가 없어 

    21년도 잔여 연차휴가일수만 퇴직 시 수당으로 보상하시면 됩니다.(6일만 보상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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