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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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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종사자 연차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19년 9월 1일 ~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종사자가 갑작스럽게 12월 말까지만 근무하고 이직을 하고자 하여 연차를 소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입사일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으로 적용해서 휴가일 확인할 때요.

 

1. 입사일 기준

2019.09.01~2020.08.31 11개

2020.09.01~2021.08.31 15개

2021.09.01~2022.08.31 15개 입니다.

 

2. 회계일 기준

2019.09.01~2019.12.31 3개

2020.01.01~2020.12.31 14개(1년미만 6개, 연차 8개)

2021.01.01~2021.12.31 15개 입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합니다.

 

질문1. 입사일 기준으로 보면 41개면 가능한것이고,  회계일 기준으로 보면  32개+내년 연차(15개) 제공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2020.01.01 입사하신 분이, 2021년 12월 20일까지만 근무하고 바로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2022년도 발생 연차가 따로 없는건가요? 연 80%이상 근무 시 연차 발생이라는 항목이 있어서 궁금합니다.

  • ?
    ir*** 2021.12.16 15:22

    안녕하세요.

     

    1. 질의 주신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41개를 부여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단위로 부여할 경우에는 2021.12.16.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21.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32개의 연차휴가만 부여하시면 됩니다.

    (퇴사시점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는 지급책임이 없는 것으로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퇴직 당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일수와 회계연도 연차휴가일수가 다른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일수인 41개로 계산해 정산하셔야 합니다.(41>32)

     

    2. 연차휴가는 전년도 1년간 근무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더라도 전년도 1년간 근무를 마치기 전인

    21.12.20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익년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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