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적립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퇴직시 연차가 남아 퇴사일까지 연차를 쓰고 퇴사를하게 되었습니다.
퇴사일은 12월 15일이고 연차수당 지급 안된다 해서 12월은 연차로 마무리 했습니다.
퇴직금 적립은 11월까지 되어있는데 12월 마지막 월급까지 퇴직금 적립이 되는건지 아니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2월 예상 월급이 수당 포함해서 200 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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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적립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퇴직시 연차가 남아 퇴사일까지 연차를 쓰고 퇴사를하게 되었습니다.
퇴사일은 12월 15일이고 연차수당 지급 안된다 해서 12월은 연차로 마무리 했습니다.
퇴직금 적립은 11월까지 되어있는데 12월 마지막 월급까지 퇴직금 적립이 되는건지 아니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2월 예상 월급이 수당 포함해서 200 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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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차휴가 사용기간도 근속기간이고, 따라서 이 기간에 지급된 임금도 퇴직급여 부담금으로 적립되어야 하기에
12월 분의 임금을 포함한 금액이 적립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