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아동생활시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근무시간이 조정되어 직원들이 특수근로를 하게되어 계획된 휴가를
12월에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특수상황이기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직원들에게 휴가이월사용 동의서를 받고 내년1월이나 2월까지 이월하여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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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아동생활시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근무시간이 조정되어 직원들이 특수근로를 하게되어 계획된 휴가를
12월에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특수상황이기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직원들에게 휴가이월사용 동의서를 받고 내년1월이나 2월까지 이월하여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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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13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42 |
4527 |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관련 문의 1 | sungaj*** | 2022.01.04 | 104 |
4526 | 근무시간 변경 여부 1 | ddong3*** | 2022.01.04 | 86 |
4525 | 난임휴가관련 유급 병가신청 1 | dldmswl*** | 2022.01.03 | 4 |
4524 | 출산휴가 임금관련 1 | happy8*** | 2022.01.03 | 181 |
4523 | 연차일수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 wjm1*** | 2022.01.03 | 238 |
4522 |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 중 호봉승급 문의 1 | bun2*** | 2022.01.03 | 710 |
4521 | 퇴사자 연가일수 관련 문의 1 | voc*** | 2022.01.03 | 75 |
4520 | 연차사용에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1 | kje8*** | 2022.01.02 | 7 |
4519 | 급수(승급) 관련문의 1 | clickb*** | 2021.12.31 | 177 |
4518 | 육아기 단축근로자 임금, 퇴직적립, 연장근로 수당 관련 문의 1 | shtos*** | 2021.12.30 | 314 |
4517 | 연차휴가관련 문의드립니다. 1 | ddall*** | 2021.12.30 | 93 |
4516 | 육아휴직에 대해서 1 | visionch*** | 2021.12.30 | 65 |
4515 | 퇴사자 연차 정산 관련 1 | naree*** | 2021.12.30 | 102 |
4514 | 육아기단축 근로자의 2022년도 연차일수 문의 1 | i0ju*** | 2021.12.30 | 189 |
4513 | 사회복지경력 인정 범위 질문있습니다. 1 | lmj5*** | 2021.12.29 | 144 |
안녕하세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이월사용은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가능함으로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제출받아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