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에서 2018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육아 휴직도 출근으로 보고 연차휴가가 일할 계산없이 정해진 휴가가 모두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응답 내용들이 전부 연도의 중간 휴직 및 복귀라 발생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휴직자 참고내용]
*입사일 기준이 아니라 연 단위로 휴가 발생
*2020년 휴가발생 21일
*2021년 휴직(휴직기간:21.1.1~12.31)
(휴직안했다면 휴가 21일 사용가능)
*2022년 발생할 휴가 22일
[질문1]
휴직기간이 참고내용처럼 2021.1.1~2021.12.31 이면 해당연도에 쉴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2022.1.1에 복귀하게 될 경우 연차휴가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요?
[질문2]
이전의 다른 질의응답 보고 휴가 산정해볼 경우 참고내용 해당자는 22년에 사용 가능한 휴가가 43일이고, 21년 미사용 휴가를 육아휴직 종료에 이어서 사용 할 수도 있고 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해한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1.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일 수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봄으로 해당 연도 전체를 육아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해당 연도 출근율이 100%인 것으로 보아 22일의 연차휴가를 전부 부여하시면 됩니다.
2. 해당 연도 전체를 휴직한 근로자의 전년도 연차휴가는 21개, 익년도 1월 1일에 22개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아
총 43개의 휴가를 부여하시면 되며, 전년도 연차휴가 21개는 연차 사용 만료일 다음날(익년도 1월 1일)에 연차 수당으로 지급하시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의 동의 하에 이월 사용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