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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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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에서 2018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육아 휴직도 출근으로 보고 연차휴가가 일할 계산없이 정해진 휴가가 모두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응답 내용들이 전부 연도의 중간 휴직 및 복귀라 발생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휴직자 참고내용]

*입사일 기준이 아니라 연 단위로 휴가 발생
*2020년 휴가발생 21일
*2021년 휴직(휴직기간:21.1.1~12.31)
              (휴직안했다면 휴가 21일 사용가능)
*2022년 발생할 휴가 22일


[질문1]
휴직기간이 참고내용처럼 2021.1.1~2021.12.31 이면 해당연도에 쉴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2022.1.1에 복귀하게 될 경우 연차휴가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요?

[질문2]
이전의 다른 질의응답 보고 휴가 산정해볼 경우 참고내용 해당자는 22년에 사용 가능한 휴가가 43일이고, 21년 미사용 휴가를 육아휴직 종료에 이어서 사용 할 수도 있고 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해한게 맞는지요?

 

  • ?
    ir*** 2021.12.13 17:43

    안녕하세요.

     

    1.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일 수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봄으로 해당 연도 전체를 육아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해당 연도 출근율이 100%인 것으로 보아 22일의 연차휴가를 전부 부여하시면 됩니다.

     

    2. 해당 연도 전체를 휴직한 근로자의 전년도 연차휴가는 21, 익년도 11일에 22개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아

    43개의 휴가를 부여하시면 되며, 전년도 연차휴가 21개는 연차 사용 만료일 다음날(익년도 11)에 연차 수당으로 지급하시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의 동의 하에 이월 사용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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