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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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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구립 우리동네키움센터 입니다.

 

우리 기관에 선생님이 2020년 4월 1일 임용~ 현재 근무중

 

2021년에 6~9월 사이.

2개월(60일)은 유급병가,
1개월(30일)은 무급병가로 쉬었습니다.

 

이때 연차는 15일이 적용되는지,

무급병가 1개월이 호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쭙니다.

 

추위에 옷깃 잘 여미시길 바래요.

 

  • ?
    ir*** 2021.12.13 17:41

    안녕하세요.

     

    1. 병가 사용기간은 연차휴가일 수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 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함으로

    병가 사용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동안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시키게 되며, 

    다만, 출근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기에 아래와 같이 계산, 부여해 주시면 됩니다. 

     

    15일 * 9개월(유무급병가기간을 제외한 출근한 기간) / 12개월 = 11.25개

     

    2. 무급 병가 기간은 기관 규정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한 근속연수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고,

    이에 호봉산정시에도 반영해야 할 것이나, 내부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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