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에서 교대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입니다.
1. 공휴일대체 근로 합의서를 작성 해야 대체 휴무를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법정공휴일 수와 위 파일에 적혀져 있는 대체하는 공휴일 수가 동일하게 적용이 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 주주야야휴휴 패턴으로 교대근무중이 있는데 특정요일(일요일) 오전에(09-12시) 연장근무를 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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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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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에서 교대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입니다.
1. 공휴일대체 근로 합의서를 작성 해야 대체 휴무를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법정공휴일 수와 위 파일에 적혀져 있는 대체하는 공휴일 수가 동일하게 적용이 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 주주야야휴휴 패턴으로 교대근무중이 있는데 특정요일(일요일) 오전에(09-12시) 연장근무를 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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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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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을 제외한 나머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공서 공휴일 대체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개별 근로자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개별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더라도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절차를 거쳐야 적법한 휴일대체가 됩니다.
2. 일요일 오전 9~12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시간은 총 3시간이 되며, 해당 시간에 대해 50%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