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나의 법인아래 사업자가 다른 2개의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에 대한 적용허가를 법인에 속해있는 두개의 기관이 같이 똑같이 이행해야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하나의 시설에만 시간외사용에대해 제한을 두려고하는 상황입니다.
2.또한 시간외근무에 대한 제한을 특정팀에게만 적용시키는게 가능한가요?(하나의 팀에게만 제한적용, 타팀은 융통성있는 시간외근무 가능)
3. 시간외근무(18:00시 이후)를 하면서 꼭해야하는 업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외근무명령에 대한 허가항목을 따로 만들어서 해당항목에 대해서만
시간외근무를 할수있다고 명령하고있는데 반드시 이러한 사항을 지켜서 시간외근무를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1. 시간외근무 적용방식에 대하여는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해 시설이나 팀별로 달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 시간외근무 당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 한정하는 것은 시설 재량이나
시간외근무 이후에 꼭 해야 하는 업무가 있는 경우
시설과 협의를 통해 해당 업무도 수행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