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내의 체험홈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저희가 현재 근무시간 17:00 ~ 익일 09:00 / 휴게시간 21:00~21:30 , 00:00 ~ 06:30 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휴게시간 21:00~21:30 같은 경우, 저희가 업무 중간에 휴게시간이다보니
실질적으로는 휴게를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대해 변경을 하고 싶은데, 사측에서는 변경해서는 안된다고 딱 이야기하고 있어서
혹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 변경을 요구할수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의 설정 권한은 시설측에 있으나
업무 특성상 현행 휴게시간에 제대로 휴식할 수 없는 경우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해 시설측과 휴게시간 변경에 대해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만, 시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시간외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