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회 수 7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임대사업자인 사회복지사 채용이 가능한가요?

  • ?
    ir*** 2021.12.06 13:19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시설장급 이상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을 뿐

    일반 직원인 복지사의 겸직까지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관 규정 등에서 재직 중 다른 사업체에 취업하거나 사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사업자인 사회복지사라고 하더라도 채용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112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42
4496 직책수당문의 1 jer5*** 2021.12.23 177
4495 문의 드립니다. 1 hurbzz*** 2021.12.22 41
4494 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2 file nayeon1*** 2021.12.21 81
4493 연차보상관련 문의드립니다. 1 munj*** 2021.12.21 69
4492 출산휴가시 명절수당 지급 되나요? 1 bigdado*** 2021.12.21 283
4491 대체 휴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ston*** 2021.12.20 110
4490 수당문의 드립니다 1 rlaclemf3*** 2021.12.20 198
4489 육아휴직 연차 1 soojin0*** 2021.12.15 207
4488 근속연수 인정 문의 1 smhylo*** 2021.12.17 216
4487 연차보상 문의 1 ihp1*** 2021.12.17 84
4486 노동부 연차 부여개수 행정해석 변경 건 1 snicker*** 2021.12.17 113
4485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 퇴직적립금 문의 1 seulaki*** 2021.12.16 171
4484 시간외근무 수당 적용 건 1 secret wnddkd*** 2021.12.16 7
4483 내년 연차 선사용에 대한 문의 1 visionch*** 2021.12.15 173
4482 연장근로 문의 1 ihp1*** 2021.12.15 6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 484 Next
/ 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