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택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시기 및 물량에 따라 변동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월요일 3시간, 화, 수, 목 6시간, 금, 토 5시간으로 근로계약을 하고자 하는데,
주간 총 31시간 근로계약을 하되,
물량에 따라 월요일 2시간, 화, 수, 목, 금 6시간, 토요일 5시간등 요일별로 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을
근로계약시에 명시하고, 31시간을 무조건 맞춰준다면 가능할까요?
이런 상황을 포괄임금제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1. 근로계약서에 물량에 따라 요일별 소정근로시간이 일부 변동될 수 있음을 명시해 체결하시면 됩니다.
2. 포괄임금제란 기본급과 매월 고정된 연장수당,휴일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하므로
근무시간만 요일에 따라 일부 변동되는 질의 상황의 경우 포괄임금제를 체결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