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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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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12/25() 공휴일 관련 자문요청드립니다.

 

2015.10.13. 진행된 노사협의회에서 약정휴무를 아래와 같이 결정했습니다.

- 법정공휴일(신정,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어린이날, 현충일)

* 한글날, 석가탄신일, 성탄절 : 법정공휴일이나 2016년에는 일요일이므로 제 외함

  • 설, 추석 : 2
  • 여름휴가: 2
  • 경조사휴무: 결혼본인5, 자녀1일 등등..

* , 약정휴일은 업무의 특성상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법정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일 경우에는 제외

 

위의 결정근거로 교대근무자는 1225()을 추가로 쉬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교대근무자는 주휴일이 지정되지 않았으며 패턴근무제도 아님)

1. 위 단서조항에서 업무의 특성상 달리 정할 수 있다를 휴일대체 조항을 근거로 해서 교대근무자도 해당 주에 주40시간근무 휴무2개가 주어지면 되는지, 공휴일(12/25)이 토, 일과 겹칠 경우 교대근무자는 주휴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로 하루를 더 쉬고, 일반근무자는 토,일만 쉬는 것이 맞는지

 

2. 2015년 노사협의회 결정시 법정공휴일을 약정휴무로 지정했는데 2020.05.18.취업규칙이 개정되면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추가하였다면 법정공휴일을 약정휴무로 지정했던 결과는 소멸되는 것인지 자문요청드립니다.

 

 

개정일자

개정 전

개정 후

2020.05.18.

49(유급휴일)

  • 처리되는 휴일은 다음과 같다.

. 근로자의 날(51)

49(유급휴일)

  • 처리되는 휴일은 다음과 같다.

. 근로자의 날(51)

. 관공서 공휴일 (추가)

 

 

 

감사합니다.

 

 

 

  • ?
    ir*** 2021.12.04 11:49

    안녕하세요.

     

    1. 노사합의사항에서 법정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일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법정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일 경우에는 추가로 휴일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바,

    교대근무자도 일반근무자와 동일하게 추가 휴일 부여없이 주 2일의 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 2020년 취업규칙 개정시 관공서 공휴일이 약정휴일로 추가되면서 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이 규정화되었기에

    당연히 2020년 취업규칙의 내용이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5년의 합의사항은 20년 취업규칙의 내용보다 유리한 경우에 한해

    또는 휴일 적용시 그 해석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그 효력이 유지된다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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