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12/25(토) 공휴일 관련 자문요청드립니다.
■ 2015.10.13. 진행된 노사협의회에서 약정휴무를 아래와 같이 결정했습니다.
- 법정공휴일(신정,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어린이날, 현충일)
* 한글날, 석가탄신일, 성탄절 : 법정공휴일이나 2016년에는 일요일이므로 제 외함
- 설, 추석 : 각2일
- 여름휴가: 2일
- 경조사휴무: 결혼본인5일, 자녀1일 등등..
* 단, 약정휴일은 업무의 특성상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법정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일 경우에는 제외
■ 위의 결정근거로 교대근무자는 12월25일(토)을 추가로 쉬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교대근무자는 주휴일이 지정되지 않았으며 패턴근무제도 아님)
1. 위 단서조항에서 ’업무의 특성상 달리 정할 수 있다‘를 휴일대체 조항을 근거로 해서 교대근무자도 해당 주에 주40시간근무 휴무2개가 주어지면 되는지, 공휴일(12/25)이 토, 일과 겹칠 경우 교대근무자는 주휴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로 하루를 더 쉬고, 일반근무자는 토,일만 쉬는 것이 맞는지
2. 2015년 노사협의회 결정시 법정공휴일을 약정휴무로 지정했는데 2020.05.18.취업규칙이 개정되면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추가하였다면 법정공휴일을 약정휴무로 지정했던 결과는 소멸되는 것인지 자문요청드립니다.
개정일자 |
개정 전 |
개정 후 |
2020.05.18. |
제49조(유급휴일)
가. 근로자의 날(5월1일) |
제49조(유급휴일)
가. 근로자의 날(5월1일) 나. 관공서 공휴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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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 노사합의사항에서 “법정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일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법정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일 경우에는 추가로 휴일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바,
교대근무자도 일반근무자와 동일하게 추가 휴일 부여없이 주 2일의 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 2020년 취업규칙 개정시 관공서 공휴일이 약정휴일로 추가되면서 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이 규정화되었기에
당연히 2020년 취업규칙의 내용이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5년의 합의사항은 20년 취업규칙의 내용보다 유리한 경우에 한해
또는 휴일 적용시 그 해석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그 효력이 유지된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