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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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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이 2008년 2월 1일

퇴사일이 2022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입니다.

 

회계년도, 입사일 기준 연차 정산 시 최근 3년간만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근무 기간 전체의 연차를 더해서 비교하는 것이 맞는지요?

 

 

  • ?
    ir*** 2021.12.04 11:38

    안녕하세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최근 3년간에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을 비교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입사년도, 퇴사년도 근무기간 합의 연차휴가는 퇴사시점에 추가로 정산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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