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이 2008년 2월 1일
퇴사일이 2022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입니다.
회계년도, 입사일 기준 연차 정산 시 최근 3년간만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근무 기간 전체의 연차를 더해서 비교하는 것이 맞는지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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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이 2008년 2월 1일
퇴사일이 2022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입니다.
회계년도, 입사일 기준 연차 정산 시 최근 3년간만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근무 기간 전체의 연차를 더해서 비교하는 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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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13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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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3 | 연차보상관련 문의드립니다. 1 | munj*** | 2021.12.21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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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7 | 연차보상 문의 1 | ihp1*** | 2021.12.17 | 84 |
4486 | 노동부 연차 부여개수 행정해석 변경 건 1 | snicker*** | 2021.12.17 | 113 |
4485 |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 퇴직적립금 문의 1 | seulaki*** | 2021.12.16 | 171 |
4484 | 시간외근무 수당 적용 건 1 | wnddkd*** | 2021.12.16 | 7 |
4483 | 내년 연차 선사용에 대한 문의 1 | visionch*** | 2021.12.15 | 173 |
안녕하세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최근 3년간에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을 비교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입사년도, 퇴사년도 근무기간 합의 연차휴가는 퇴사시점에 추가로 정산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