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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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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최근 조산기가 있어 병원으로부터 2주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기관 차원에서 병가로 진행하려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급병가제도 시행 내용에 보면 '입원, 수술, 통원치료 등의 의사진단서 및 진료확인서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 질의드립니다. 

조산기로 인해 진단서도 받았으나 입원, 수술, 통원치료는 받지 않는 상황에서 병가로 진행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 ?
    sasw2962 2021.12.02 10:23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산, 조산 등 관련 증상이 있을 경우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절반(44일)을 출산 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을 우선하여 따르고, 출산전후휴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병가가 필요한 상태이시라면 유급병가 신청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유급병가제도는 입원, 수술, 통원치료 등의 의사진단서 및 진료확인서가 있는 경우 사용하실 수 있으며, 통원치료는 입원, 수술과 관련된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통원치료만으로 유급병가 사용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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