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산기가 있어 병원으로부터 2주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기관 차원에서 병가로 진행하려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급병가제도 시행 내용에 보면 '입원, 수술, 통원치료 등의 의사진단서 및 진료확인서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 질의드립니다.
조산기로 인해 진단서도 받았으나 입원, 수술, 통원치료는 받지 않는 상황에서 병가로 진행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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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산기가 있어 병원으로부터 2주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기관 차원에서 병가로 진행하려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급병가제도 시행 내용에 보면 '입원, 수술, 통원치료 등의 의사진단서 및 진료확인서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 질의드립니다.
조산기로 인해 진단서도 받았으나 입원, 수술, 통원치료는 받지 않는 상황에서 병가로 진행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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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04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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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5 |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 퇴직적립금 문의 1 | seulaki*** | 2021.12.16 | 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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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3 | 내년 연차 선사용에 대한 문의 1 | visionch*** | 2021.12.15 |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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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7 | 계약종료 문의 1 | hahan*** | 2021.12.14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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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5 | 유급/무급병가 사용 후 연차와 호봉 1 | no*** | 2021.12.10 | 405 |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산, 조산 등 관련 증상이 있을 경우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절반(44일)을 출산 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을 우선하여 따르고, 출산전후휴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병가가 필요한 상태이시라면 유급병가 신청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유급병가제도는 입원, 수술, 통원치료 등의 의사진단서 및 진료확인서가 있는 경우 사용하실 수 있으며, 통원치료는 입원, 수술과 관련된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통원치료만으로 유급병가 사용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