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기관에 2021년 1월 10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2021년 12월 20일에 복직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은 법정의무교육을 다 들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휴직기간의 몇개월 이상 시 면제기준이 따로 있을 까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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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기관에 2021년 1월 10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2021년 12월 20일에 복직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은 법정의무교육을 다 들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휴직기간의 몇개월 이상 시 면제기준이 따로 있을 까요?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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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13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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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6 | 직책수당문의 1 | jer5*** | 2021.12.23 | 177 |
4495 | 문의 드립니다. 1 | hurbzz*** | 2021.12.22 | 41 |
4494 | 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2 | nayeon1*** | 2021.12.21 | 81 |
4493 | 연차보상관련 문의드립니다. 1 | munj*** | 2021.12.21 | 69 |
4492 | 출산휴가시 명절수당 지급 되나요? 1 | bigdado*** | 2021.12.21 | 283 |
4491 | 대체 휴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ston*** | 2021.12.20 | 110 |
4490 | 수당문의 드립니다 1 | rlaclemf3*** | 2021.12.20 | 198 |
4489 | 육아휴직 연차 1 | soojin0*** | 2021.12.15 | 207 |
4488 | 근속연수 인정 문의 1 | smhylo*** | 2021.12.17 | 216 |
4487 | 연차보상 문의 1 | ihp1*** | 2021.12.17 | 84 |
4486 | 노동부 연차 부여개수 행정해석 변경 건 1 | snicker*** | 2021.12.17 | 113 |
4485 |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 퇴직적립금 문의 1 | seulaki*** | 2021.12.16 | 171 |
4484 | 시간외근무 수당 적용 건 1 | wnddkd*** | 2021.12.16 | 7 |
4483 | 내년 연차 선사용에 대한 문의 1 | visionch*** | 2021.12.15 | 173 |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법정의무교육 수료 여부는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함으로
올해 안에 복직하는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법정교육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