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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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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정규 근로시간 외 주말에 일용근로(택배 일용직 등)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사의 이중취업(이중근로) 등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몇 조에 있는건지,

(법안을 다 찾아봤으나 못찾았습니다ㅜㅜ)

 

2. 근무처의 운영규정 상 제한하는 내용은 없는데, 시설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 단기알바 형태로 계약을 하는것이 아닌 주말에 1회 정도 일용근로(하루 10시간 내외)만 하는 경우도 이중취업으로 봐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단, 하루 근무에 관한 근로계약서는 작성)  

 

4. 보험 형태는 주 10시간? 15시간? 내외이면 고용보험은 미가입한다고 봤습니다. -> 2대보험 이중가입되지 않는게 맞을까요?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신고 시 4대보험 중 개인은 고용보험/ 기관은 고용,산재만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주말에 가능한 날에만 1번씩 일용근로를 하고 싶은데, 위와 같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추운날 감기 조심하세요! 답변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 ?
    ir*** 2021.12.04 11:25

    안녕하세요. 

     

    1.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임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나,

    일반 직원에 대서는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어 일반직원의 겸직은 시설의 취업규칙 기타 내규에 따라 겸직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2. 겸직 여부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 시설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무방하나

    사규 등에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시설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3.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현재 근무 중인 시설외 다른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중 취업에 해당합니다.

     

    4. 3개월 이내 주 15시간 미만 근무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으나, 

    산재보험은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당연가입 대상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으나,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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