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시설 선생님 한명이 11월에 못채운 시간외 근무 시간을
12월에 하겠다고 합니다;;;;
11월에 못한 시간외 근무시간을 이월하여 12월에 하는게 가능한건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되는 것같아서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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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시설 선생님 한명이 11월에 못채운 시간외 근무 시간을
12월에 하겠다고 합니다;;;;
11월에 못한 시간외 근무시간을 이월하여 12월에 하는게 가능한건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되는 것같아서요.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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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13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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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3 | 연차보상관련 문의드립니다. 1 | munj*** | 2021.12.21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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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8 | 근속연수 인정 문의 1 | smhylo*** | 2021.12.17 | 216 |
4487 | 연차보상 문의 1 | ihp1*** | 2021.12.17 | 84 |
4486 | 노동부 연차 부여개수 행정해석 변경 건 1 | snicker*** | 2021.12.17 |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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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4 | 시간외근무 수당 적용 건 1 | wnddkd*** | 2021.12.16 | 7 |
4483 | 내년 연차 선사용에 대한 문의 1 | visionch*** | 2021.12.15 | 173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에 의거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은 일반직의 경우 월 최대15시간, 교대 근무자의 경우 월 40시간까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말씀 하신 것처럼 이월해서 시간외근무를 하시겠다는 하는 것은 불가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