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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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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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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시설 선생님 한명이 11월에 못채운 시간외 근무 시간을

12월에 하겠다고 합니다;;;;

11월에 못한 시간외 근무시간을 이월하여 12월에 하는게 가능한건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되는 것같아서요.

 

  • ?
    sasw2962 2021.12.02 09:26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에 의거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은 일반직의 경우 월 최대15시간, 교대 근무자의 경우 월 40시간까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말씀 하신 것처럼 이월해서 시간외근무를 하시겠다는 하는 것은 불가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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