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2020년 10월 23일
퇴사 예정일 2021년 12월 30일
연차는 입사 후 한 번도 사용한적이 없는데
퇴사 예정일까지 남은 연월차는 몇 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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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2020년 10월 23일
퇴사 예정일 2021년 12월 30일
연차는 입사 후 한 번도 사용한적이 없는데
퇴사 예정일까지 남은 연월차는 몇 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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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18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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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7 | 계약종료 문의 1 | hahan*** | 2021.12.14 | 5 |
4476 | 육아휴직 후 1월 1일 복귀시 연차산정 1 | sils*** | 2021.12.12 | 121 |
4475 | 유급/무급병가 사용 후 연차와 호봉 1 | no*** | 2021.12.10 | 405 |
4474 | 출산휴가 전 육아휴직 관련 문의 1 | lhj71146*** | 2021.12.10 | 7 |
4473 | 24시간 교대인력 설연휴 대체공휴일 1 | skek*** | 2021.12.10 | 108 |
4472 | 퇴사자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1 | kks4*** | 2021.12.10 | 104 |
4471 | 근무중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시 연차사용에 대한 문의 1 | super*** | 2021.12.09 | 301 |
4470 | 연차계산- 년초입사자와 중간입사자 년차증가 시기문의 1 | f95r*** | 2021.12.09 | 227 |
4469 | 주말 당직근무 휴게시간 여쭤봅니다 2 | na931*** | 2021.12.08 | 281 |
안녕하세요.
1년 이상 근무후 퇴사시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하는 월만근연차 11일과
지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를 합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바,
이를 정산,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