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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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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퇴직자 잔여휴가 관련 보상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시 직영으로 운영되는 공직유관단체이자 사회복지시설인 광역자활센터입니다. 

 

저희는 연차 발생일이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근무하신 직원이 최근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 직원은 예를 들어, 2월 자로 휴가가 발생합니다. 

 

2021년 2월 ~ 2022년 1월자로 휴가가 발생하는데요, 

 

이번에 2개월(12월, 2022년 1월)을 앞두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잔여 휴가는 4개(실제는 3일과, 2시간 조퇴, 즉 최종 3.8일)이 되는데요, 

 

이러한 잔여 휴가에 대하여 보상 의무가 있는 지 문의 드립니다. 

 

사전에, 연차 휴가 촉진은 기관 규정에 대하여 하고 있으며, 

 

그전에 퇴사하신 직원들에게 잔여휴가에 대한 보상 지급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을 하고 있으며, 이 직원도 이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차 발생일(~2022년 1월)을 2개월 두고 2021년 11월 부로 중도퇴사를 할 경우, 

 

퇴사직원이 다 사용하지 못한 4개 잔여휴가에 대하여 보상을 요청할 경우, 

 

저희 기관이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어떠한 근거로 해야 하는지, 

 

보상을 해 줄 필요가 없다면, 어떠한 근거로 할 필요가 없는 지 알고 싶습니다. 

 

 

한편, 저희 규정의 한 내용에서는...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80조(연가보상비) 센터 직원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되,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근로기준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연차휴가사용 조치를 통해 미사용 휴가를 소멸시킬 수 있다. 

 

 

검토해 주시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
    ir*** 2021.12.01 15:11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연차 사용기간 만료 당시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 보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라면 연차사용촉진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사용기간이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 보상해주셔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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