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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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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사용하고 무급휴가를 사용하였을시 급여를 일할계산으로 처리하면 주휴수당을 빼고 지급되는게 맞는건가요?

 

운영규정이나 취업규칙의 임금지급방식에는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서

 

 2021년 10월 기준으로 무급휴가사용일수 1일 제외하고 나머지 30일분에 대해 기본급과 정액급식비를

 

예를 들자면 기본급 2,200,000원  정액급식비 100,000원 = 2,300,000원 / 31일 *30일 = 2,225,800원으로 지급

 

이렇게 처리가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 ?
    ir*** 2021.11.25 12:35

    안녕하세요.

     

    무급휴가 사용시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하며,

    무급휴가 사용으로 인한 임금 공제시 원칙적으로 통상임금 / 209 * 8 * 무급휴가일수(주휴일수 포함)를 공제해야 하나,

    취업규칙 등에 무급휴가 등에 대해 일할 계산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인 월 급여 / 달 일수 * 휴가일수(주휴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주휴 공제는 강제사항은 아닌 바,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여 추가 공제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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