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무하는 인사담당입니다.
직원 퇴직금 관련 질의 드립니다.
활동지원사(기간제 계약직)로 근무(1년씩 계약)하는 직원(2020. 1. 1. ~ 2020. 12. 31.)이 2021년도에 복지관 정규직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복지관 정규직 근무(2021. 1. 1. ~ 2021. 10. 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었는데
이럴경우 복지관 근무기간동안 적립한 퇴직금은 반화해야 하는지요?아님 계속기간 근무로 간주되어 퇴직금을 적립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참고로 DC형으로 매달 적립을 해주었습니다.
활동지원사 업무(시설신고증 별도/ 사업자 지정별고)와 복지관근무(시설신고증 별도 / 사업자 지정 별도)는 회계(통장)도 구분되어 있어서 이럴경우 어
떻게 진행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직무의 내용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복지관 직원으로서 동일한 사용자의 관리하에 근무한 것이기에
활동지원사 근무기간과 복지관 근무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