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는 2016년 4월 17일부터 2017년 4월 16일까지 1년 육아휴직하고 2017년 4윌 17일에 복귀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초 단축근무를. 신청한 직원이. 있어서 육아휴직을 다녀온 직원들에게 단축근무를 할건지 물어봤는데요. 그때는육아휴직을 다 사용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주는 단축근로에 대한. 급여. 지원이 안돼. 신청을 안한다고 했는데요. 내년에. 1월부터 1~2년정도 7살이 되는 자녀 양육으로 근로시간 단죽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19년 10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제도,
두 제도 사용 기간을 모두 합해 총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므로 16년~17년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이 어렵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