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9.1~2021.11.29까지 직원이 퇴사예정입니다.
11개 연차는 다 사용했고 근무1년뒤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미사용중입니다.
11월 급여 지급시 위의 직원 연차수당을 지급하려는데 가능할까요? 아님 퇴직일인 2021.11.30이후에
연차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퇴직금 지급처럼 퇴직후 14일이내 정산하는게 아니라면 12월 24일 급여일에 지급해도 되나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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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9.1~2021.11.29까지 직원이 퇴사예정입니다.
11개 연차는 다 사용했고 근무1년뒤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미사용중입니다.
11월 급여 지급시 위의 직원 연차수당을 지급하려는데 가능할까요? 아님 퇴직일인 2021.11.30이후에
연차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퇴직금 지급처럼 퇴직후 14일이내 정산하는게 아니라면 12월 24일 급여일에 지급해도 되나요?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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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8 | 퇴직자 잔여휴가 관련 보상 문의 드립니다. 1 | to*** | 2021.11.29 | 192 |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을 포함한 퇴직금, 임금은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 퇴직전(11월 급여지급일) 또는 퇴직 후 14일 이후인 12월 24일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