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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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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복지관에

 

A : 2016년 2월 1일 입사 ~ 2019년 12월 31일 계약만료 (계약직)

    2019년 1월 1일 입사 ~ 2021년 12월 31일 퇴사 예정 (정규직)

 

B : 2017년 12월 4일 입사 ~ 2021년 12월 31일 퇴사 예정 (정규직) 이신 2분이 계십니다.

 

 

저희 기관은 회계년도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어, 퇴사 전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손해가 없도록 하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궁금한 것은

 

1) A의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때에 계약직 시기는 제외하고 정규직 기간만 산정하고자 하는데 (계약기간에는 해당 월차를 다 사용하였음)

    그것이 맞는지 한번 더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2) A와 B의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였을 때

 

A는 1월 1일 입사이므로 회계년도기준과 입사년도 기준 연차가 동일하여 산정할 연차가 없고,

B는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하였을 때 14.85개 차이로 15개를 더 주어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3) 퇴사일이 12월 31일경우 근로가 종료되었으므로 차년도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지도 여쭤봅니다.

(1년 만근으로 12월 31일 퇴사하면 차년도 휴가가 발생하는건가요?)

 

퇴사자가 잘 발생하지 않아 연차지급업무가 익숙치 않아 이렇게 여쭤봅니다 ㅜ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1.11.22 09:52

    안녕하세요.

     

    1. 신규채용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재입사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존재하는 바,

    계약직과 정규직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연차휴가 정산시 계약직 근무기간도 포함하셔야 계산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A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16.2.1) 기준 연차휴가 계산시 2.3일의 휴가를 더 부여하셔야 하며,

    B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해 15일의 휴가를 더 부여하시면 됩니다.

     

    3.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1231일까지 근무 후 11일 퇴사하는 경우라면 차년도 연차휴가는 발생한다는 입장이므로

    차년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다만, 최근 일부 판례에서 이를 부정하는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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