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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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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8 10:30

질문드립니다

조회 수 4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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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원 징계와 관련하여 2가지 질문드립니다.

1. 직원에 대한 프로그램 이용자의 민원으로 인사위원회를 통해 직원 징계가 결정되었습니다. 내부규정상 회의는 비공개이고, 인사위원회의 결과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는데, 외부는 인사위원 외의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관내가 아닌 외부사람이나 외부기관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부 직원들에게 결과를 공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메일로 전 직원들에게 통보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물론 메일 작성시 징계직원의 이름을 다 작성하지 않고 김** 으로 명시합니다)

2. 직원들이 징계 직원에 대한 민원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징계받은 직원의 업무가 조정되어서 그 내용을 해당 직원들한테 설명을 해야 하는데, 징계 결과로 인한 업무조정이라고 말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
    ir*** 2021.11.22 09:34

    안녕하세요.

     

    1.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을 외부에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징계 당사자의 인적 사항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므로

    인사위원회 외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외부 모든 제3자에게 관련 내용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 공익 목적에서 징계결과를 내부 직원에게 공지하는 것이 가능하나, 공지 당시 당사자가 특정되거나 유추될 수 있는 표현은 삼가야 하며,

    징계 사실과 결과는 객관적으로 주요내용만 요약해 공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업무 조정시 해당 업무를 대체하게 될 직원들에게 징계로 인한 업무조정이라고 공지하는 경우

    징계대상자가 유추 및 특정될 가능성이 크므로 징계로 인한 업무조정이라고 공지하기 보단

    인사이동 및 내부사정으로 인한 업무조정으로 공지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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