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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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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기관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급여명세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는 아래와 같이 근로시간 및 수당 산출식이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1.JPG

 

그래서 저희는 급여명세서와 별도로 근로일수, 근로시간, 수당 산출식을 작성하여 근로자에 교부하였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
    ir*** 2021.11.22 09:33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임금명세서 기재 및 교부방식은 별도로 규정된 바 없으므로

    임금관련 정보만을 기재한 서면과 근로시간과 산출식을 기재한 서면 2개를 모두 교부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 경우 2개의 서면 모두에 근로자의 인적사항과 임금지급일 등의 기본사항을 기재해

    근로자별 임금 및 근로시간이 구별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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