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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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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질문1) 조리사의 경우 06:00분 출근하여 18:30분에 퇴근을 합니다. (총 12시간 30분)

        이시간중에 휴게시간을  2시간 30분(08:00-10:30) 부여하고

        시간외근로 2시간(16:30-18:30)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식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사무실 근무자 :  09-18시 근무 / 휴게시간 1시간(12-13시).

     그동안 오전에 3시간(19:00-12:00)의 시차를 사용하면 점심 휴게시간(12:00-13:00)와 연결하여 개인 일정을 보고 13시에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규정때문에

     오전 3시간의 시차 사용하면 12시 또는 12시 30분에 출근해서

     오후 근무시간중 30분 또는 1시간의 휴게 시간을 가져야  정시에 퇴근(18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규정이 맞는 것인지요?

     또한 이 규정때문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개인업무를 볼수가 없어 종사자들에게 불편함으로 생각한다면 협의를 통해 전에 사용하던 방식을 사용해 되는지 궁금합니다. 

  • ?
    ir*** 2021.11.18 12:16

    안녕하세요.

     

    1. 조리원의 경우 휴게시간 2시간 반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이 10시간이므로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2시간은

    현재와 같이 시간외근로로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1(~일요일)까지의 근로시간은 시간외근로를 포함해 총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조리원의 1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회사는 4시간 근무시 근로자에게 30분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하여야 함으로 9~12시까지 반차를 사용한 경우에도 30분의 휴게시간을 고려해 1230분까지 출근하셔야 하며,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노사 간의 협의를 통해 다른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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