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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7 12:38

입퇴사 관련 문의

조회 수 5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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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입사자가 3.1 공휴일이라서 3.2 자로 입사하셨고 11월 30일까지만 근무하시고 퇴사하시는 경우(1년 미만 근로자)

11월 만근했으므로 연차는 9개가 맞나요 8개가 맞나요??

 

* 입사 보고 및 근로계약은 3/2로 했지만 3/1 공휴일임을 감안하여 3/2로 했을 경우 연차 발생 기준

* 11월 30일 퇴사이지만 11월 만근하고 퇴사이므로 연차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지의 여부

* 3/2 입사이므로 12/1 까지 근무를 해야 연차 1개가 더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입사일 전 날인 1일이 공휴일과 같은 상황일 때 11/30 까지 근무를 해도 추가적으로 1개가 발생될 수 있는지의 여부

  • ?
    ir*** 2021.11.18 12:14

    안녕하세요.

     

    1.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은 32일이므로 32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2.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개근하여야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함으로

    32일 입사자는 12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그 전인 1130일까지 근무하고 121일 퇴사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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