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입사자가 3.1 공휴일이라서 3.2 자로 입사하셨고 11월 30일까지만 근무하시고 퇴사하시는 경우(1년 미만 근로자)
11월 만근했으므로 연차는 9개가 맞나요 8개가 맞나요??
* 입사 보고 및 근로계약은 3/2로 했지만 3/1 공휴일임을 감안하여 3/2로 했을 경우 연차 발생 기준
* 11월 30일 퇴사이지만 11월 만근하고 퇴사이므로 연차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지의 여부
* 3/2 입사이므로 12/1 까지 근무를 해야 연차 1개가 더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입사일 전 날인 1일이 공휴일과 같은 상황일 때 11/30 까지 근무를 해도 추가적으로 1개가 발생될 수 있는지의 여부
안녕하세요.
1.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은 3월 2일이므로 3월 2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2.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개근하여야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함으로
3월 2일 입사자는 12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그 전인 11월 30일까지 근무하고 12월 1일 퇴사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