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는 사회복지기관에 단시간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현재 4시간 근무라 30분 휴게시간을 드려야 해서 13시~17시 근무라면, 12시 30분에 미리 출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근시간이 당겨지는 개념이고, 실제 출근하면 쉴 수 없고 일을 시작하게 되어 불만이 있더라구요.
질문드립니다.
1.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차라리 30분 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되나요?
2. 이런 경우 더 좋은 방법(단시간 근로자가 편할 수 있는) 은 없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4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 30분을 근로시간 도중에 반드시 부여하여야 함으로
근로자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휴게시간을 미부여할 수는 없으며, 휴게시간을 포함해 운영하셔야 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주셔야 하고(근무시작 전에 주시면 안됩니다.)
근로자간 교대를 통해 사용이 가능토록 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