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결핵관리시설 미소꿈터입니다. 연차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적습니다.
1. 저희 기관에 단시간 근로자분이 2명 계십니다. A직원은 일 6시간(2017.10.1 입사), B직원은 일7.2시간(2013.11.1 입사) 근무입니다. 그동안은 주8일 근무자와 동일하게 연차 발생일수를 산정하여 부여하였는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연차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일8시간 근무자의 경우 2년에 1개씩 연차가 증가하는 것처럼 단시간 근무자도 1개씩 증가되는 것은 동일한 건가요?
직원명 | 산출식 | 산출일 | 1~2 | 3~4 | 5~6 | 7~8 |
A | 15*6/8 | 11.25 | 12일 | 13일 | 14일 | 15일 |
B |
15*7.2/8 | 13.5 | 14일 | 15일 | 16일 | 17일 |
이 표가 맞는지요?
2. 질병휴직(병가) 연차휴가 계산 시 소정근로일수..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위 블로그의 행정해석상으로는 질병휴직, 병가의 경우 근로의무가 정지되어 이 기간만큼 연차일수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 내규에는 질병휴직은 근무일수에서 제외하지만 병가는 근무일수로 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직원이 개인질병으로 2020.10.19~12.17병가, 12.18부터 질병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금년 6월에 복귀하여 연차가 16개가 발생하였는데 위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16*(9.58월/12개월)=12.8이 나옵니다.
어떤 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혼란이 와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8시간 근무자와 동일하게 근속연수 2년 마다 1일이 가산된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되며,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일수=(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주단위 단시간근로자 근로시간/주단위 통상근로자 근로시간]*8시간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병가, 질병휴직의 경우 연차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되 사규 등에서
병가, 질병휴직을 성질상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로 본다면 그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인 바, 기관 규정에 따라 병가는 연차휴가일수 산정시 출근일수와 소정근로일수에 모두 포함시키되,
질병휴직만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해 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