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 퇴사로 잔여 월차 사용하여 26일까지 근무하게 됩니다
11월 30일 퇴사 시 11월 월차가 생기나요 아니면 없나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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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 퇴사로 잔여 월차 사용하여 26일까지 근무하게 됩니다
11월 30일 퇴사 시 11월 월차가 생기나요 아니면 없나요??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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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년 미만근속자가 11월 30일까지 근무후(재직후) 12월 1일자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11월 만근으로 인한 연차휴가도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