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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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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6 14:31

만 1년 근무자 연차

조회 수 9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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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서는 2021년 1월 1일에 입사한 종사자가 있습니다.

이 종사자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할 경우

 

월차 11개,

연차 15개

총 26개를 지급해야 하나요?

 

대법원 판례에서는 월차 11개만 주어져야 한다고 나왔지만

아직 고용노동부에서는 26개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여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 ?
    ir*** 2021.11.17 10:45

    안녕하세요.

     

    최근 대법원은 11일 입사, 1231일 퇴사자의 연차를 11개로 보고 있긴 하나

    고용노동부는 아직까지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를 총 26개로 보고 있는 입장이므로

    고용노동부 입장에 따라 26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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