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서는 2021년 1월 1일에 입사한 종사자가 있습니다.
이 종사자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할 경우
월차 11개,
연차 15개
총 26개를 지급해야 하나요?
대법원 판례에서는 월차 11개만 주어져야 한다고 나왔지만
아직 고용노동부에서는 26개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여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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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서는 2021년 1월 1일에 입사한 종사자가 있습니다.
이 종사자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할 경우
월차 11개,
연차 15개
총 26개를 지급해야 하나요?
대법원 판례에서는 월차 11개만 주어져야 한다고 나왔지만
아직 고용노동부에서는 26개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여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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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대법원은 1월 1일 입사, 12월 31일 퇴사자의 연차를 11개로 보고 있긴 하나
고용노동부는 아직까지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를 총 26개로 보고 있는 입장이므로
고용노동부 입장에 따라 26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