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연차휴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올해 3월 15일 입사한 근로자 A님은 현재까지 연차휴가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12월에도 사용계획이 없습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이므로 1개월 만근 근무 시 1개의 연차휴가 발생하여 11월 16일 기준으로 총 8개의 연차휴가 발생하였습니다.
2022년 3월 15일 연차의 개수는 15개가 되는 것이 맞을까요?
(올해 휴가 계획이 없고 내년 1분기에도 휴가 사용 계획이 없다면)
그렇다면 입사 2년차가 되는 2023년 3월 15일엔 몇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인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1년 3월 15일 입사자의 연차휴가는 22년 3월 15일에 15개가 발생하며(11개의 월만근연차는 별도 발생),
23년 3월 15일에도 22년과 동일하게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익년도 연차휴가는 현재 부여된 연차휴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므로,
22년 3월 14일까지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21년도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