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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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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장근로 인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1주 40시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이 된다고 여기 게시글에서 읽었습니다.

 

1일 9시부터 6시까지가 근로시간.1시간 휴게시간 포함.

급여는 보조금.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이용인 출근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가족 1분이 코로나 확진이 되어, 

갑작스럽고 부득이하게 점심시간 바로 전에 코로나 pcr검사받고 

1시반경에 퇴근하게 되었고 검사 결과 나올때까지 대기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1일 8시간 근무가 충족이 되지 않습니다만,

오전에 연장근로한 것에 대해 인정여부가 궁금합니다.

원해서 조기퇴근한 것이 아니고, 원장님의 지시에 의해 움직이고, 또한 시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근거자료는 어떤 것이 될 수 있을지요?

 

감사합니다.

 

  • ?
    ir*** 2021.11.16 11:51

    안녕하세요.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오후 1시 반에 퇴근해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시업시간 전인 8~9시까지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장가산수당인 50%의 임금만 지급되지 아니하며,

    8~9시까지의 근로의 대가인 100%의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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