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야간근로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9 노무가이드북을 통해 내용 확인하였으나 다시한번 여쭤봅니다.
근로자가 00월 00일 오전 10시 출근하여 22시 30분까지 근무하였습니다.
1. 10시 ~ 19시 : 정상근무
2. 19시 ~ 22시 : 연장근무 (150% 수당 지급 : 통상임금 * 1/209 *150% * 3시간)
3. 22시~22시30분 : 야간근무 (50% 수당 지급 : 통상임금 * 1/209 * 200% * 0.5시간)
* 19시~22시30분에 대한 수당이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으로 이미 지급이 되었다면
추가로 지급해야할 수당(22시 ~ 22시 30분)이 아래와 같은 계산식에 의해 지급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통상임금 *1/209 * 0.5(50%) * 0.5시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2시~22시 30분까지의 연장수당이 총 200%가 아닌 19시~22시 근무와 동일하게 150%만 지급된 경우라면
22시~22시30분 근무에 대해 질의 주신대로 50%의 야간가산수당을 추가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