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 두가지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근로기준법 48조에 의거하여 급여명세서에 추가기재하고 교부해야 하는데
1. 사통망 명세서로 갈음할수 있는지(사통망-나의 업무) : 자동발송, 개인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확인함.
2. 시간외근로는 "전 달" 기준으로 으로 하는데, 휴가도 "전 달" 기준으로 해도 되는지.
3. 치료사 (4대보험 가입자)들도 근로기준법 48조에 해당되어서 항목을 추가기재해야 하는지.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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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래 두가지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근로기준법 48조에 의거하여 급여명세서에 추가기재하고 교부해야 하는데
1. 사통망 명세서로 갈음할수 있는지(사통망-나의 업무) : 자동발송, 개인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확인함.
2. 시간외근로는 "전 달" 기준으로 으로 하는데, 휴가도 "전 달" 기준으로 해도 되는지.
3. 치료사 (4대보험 가입자)들도 근로기준법 48조에 해당되어서 항목을 추가기재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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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문의하신 교부방법의 활용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2. 휴가일수는 임금명세서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니나 임의로 기재하시는 경우
임금명세서에는 직전 월 임금이 기재되므로 휴가일수 역시 직전 월 기준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3. 치료사 포함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의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