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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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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4 22:51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4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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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부스터샷 접종 관련 이야기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장애인거주시설이고, 1팀(생활실) 과 2팀(체험홈)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점은 부스터샷 접종에 대해 회사에서  백신휴가 이야기가 나오면서 입니다.

 

부스터샷을 관련한 백신휴가가 정부에서 필수로 주는 휴가가 아니라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1팀의 경우, 회사에서 반차를 제공해서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게끔 한다고 하면서

2팀의 경우는 개인휴무를 활용하여 맞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2팀 소속이라 이게 상당히 팀간의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점이라,

 

이부분도 근로기준법 상, 차별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ir*** 2021.11.15 12:38

    안녕하세요.

     

    현재 백신휴가 제공여부는 시설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며,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른 차별금지사유는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에 국한되므로

    팀 별로 백신휴가 제공여부가 달라진다고 하여 이를 근로기준법상 차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백신휴가 제공여부에 따라 팀별 갈등이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시설에서 팀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백신휴가 제공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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