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회사에서 부스터샷 접종 관련 이야기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장애인거주시설이고, 1팀(생활실) 과 2팀(체험홈)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점은 부스터샷 접종에 대해 회사에서 백신휴가 이야기가 나오면서 입니다.
부스터샷을 관련한 백신휴가가 정부에서 필수로 주는 휴가가 아니라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1팀의 경우, 회사에서 반차를 제공해서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게끔 한다고 하면서
2팀의 경우는 개인휴무를 활용하여 맞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2팀 소속이라 이게 상당히 팀간의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점이라,
이부분도 근로기준법 상, 차별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백신휴가 제공여부는 시설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며,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른 차별금지사유는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에 국한되므로
팀 별로 백신휴가 제공여부가 달라진다고 하여 이를 근로기준법상 차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백신휴가 제공여부에 따라 팀별 갈등이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시설에서 팀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백신휴가 제공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