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궁금한 것이 있어 글남깁니다.
첫째.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심각한 부상은 아니여서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를 하며 주2~3회 15:00~18:00(3H)사용 하고 싶다고 합니다. *병가를 시간단위로 나눠서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둘째. 한달 이상은 치료를 받아야 할거 같은데 이런경우 * 자신의 질병으로 인해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한지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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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궁금한 것이 있어 글남깁니다.
첫째.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심각한 부상은 아니여서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를 하며 주2~3회 15:00~18:00(3H)사용 하고 싶다고 합니다. *병가를 시간단위로 나눠서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둘째. 한달 이상은 치료를 받아야 할거 같은데 이런경우 * 자신의 질병으로 인해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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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규정 등 내부절차에 따라 시간 단위로 병가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나,
서울시 지침에 따르면 통원치료로 인한 유급병가는 입원, 수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유에 한해 사용 가능합니다.
2. 30인 이상 사업장이거나 시설 취업규칙 등에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인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