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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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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노인맞춤돌봄 수행인력에 대한 연차 문의입니다.
수행인력은 전원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내년도 근로 희망여부와 관계없이 금년도 계약 종료시 전원 퇴사 처리(계약기간 만료) 예정입니다.
이 중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직원은 2022년 공개채용시 모집에 응시하여 경쟁 채용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입사일에 따른 기존 근로자의 재 채용시 연차일수 부여 문의드립니다. 특히, 중도입사자에 대한 연차 부여 기준에 궁금합니다.

[2022년 1월 재채용시]
1. 2021년 1월 입사자 - 퇴사 후 재입사의 형태를 취하지만, 계속근로의 형태를 띄기 때문에 15일의 유급휴가(2년차 휴가)를 부여한다??
2. 2021년 6월 입사자와 같이 중도 입사자??
 - 22년 1~5월까지는 한달 만근시 하루 휴가, 22년 6월에 15일 부여??
 - 22년 1월에 11개 부여??

  • ?
    ir*** 2021.11.15 12:31

    안녕하세요.

     

    1.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반드시 공개채용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하급심 판결이 존재하므로

    퇴사 후 공개채용을 통해 재입사하는 근로자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계속근로로 보아 연차휴가 15개를 부여하셔야 합니다.

     

    2. 퇴사 및 재입사를 거친 중도 입사자의 경우에도 1월 입사자와 마찬가지로 계속근로로 보아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226월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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