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기관 퇴사자 연가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보건소 소속 직영으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2019년 1월1일에 입사자로 당시에는 한 달 근무시 하루의 연가 발생하여
2019년 연가 11일 사용
2020년 연가 15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올해(2021년) 11월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으로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연가 15일은 다 소진하고 퇴사예정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궁금한점은, 올해 1년중 80%이상 근무시 내년에 발생하는 연가 16일이
11월까지 근무 후 퇴사예정인 직원에게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럴경우 올해 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내년연가 16일 사용이 해당되어 추가로 사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익년도 연차휴가일수는 전년도 연차사용 만료일 다음날에 발생함으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게는 익년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