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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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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연장근로에 따른 질문입니다

저희 기관은 주40시간을 근무하고 격주로 토요일 4시간의 시간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중에 1시간의 시차를 사용하여 토요일 근무 4시간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3시간의 시간외를 산정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질문1) 시간외를 산정하는데 위 방법은 적합한 것인지요?

 

질문2) 위 방법인 적합하다면 토요일 1시간 근무에 대한 보상은 없는 것인가요?

주중에 유급휴가로 1시간의 시차를 사용하였는데 40시간이상 근무해야 시간외로 인정되는 것 때문에 4시간을 근무하고 3시간을 시간외로 인정받는다면

토요일 1시간에 대한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3시간에 대한 시간외 산정은 이해가 되는데 유급으로 1시간을 사용(주중)했는데 토요일 1시간을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에는 많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 ?
    ir*** 2021.11.12 14:06

    안녕하세요.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함으로 연차(시차) 사용 등으로 토요일 근로 4시간 중 1시간은 주 40시간 이내라면

    이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지급될 필요는 없으나, 추가근로를 한 것은 맞기에

    시급의 100%는 추가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시) 토요 3시간 : 시급의 150% 지급, 토요 1시간 : 시급의 100% 지급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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