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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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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가 보조금사업과 서울시 보조금사업을 2021년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용한 A직원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국가 보조금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채용되었으나,

2021년 10월 1일부터 서울시 보조금사업 인력으로 보직을 바꿔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A직원의 퇴직적립금은 1월~9월까지 국가 보조금에서 적립했고, 10월부터는 서울시 보조금을 이용하여

적립하고 있습니다.

 

질문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 직원이 올해 12월 31일자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것인지?

 

2. 퇴직금을 내야한다면 국가 보조금으로 적립한 퇴직적립금을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담당 주무관은 국가 보조금사업으로 적립한 퇴직적립금은 반환하라고 하십니다,

  해당사업에서 A직원은 국가 보조금 사업으로 근무한 것이 1년이 넘은 것은 아니니

  퇴직금 발생사유가 없다고 하십니다.)

 

  • ?
    ir*** 2021.11.11 20:01

    안녕하세요.

     

    21.1.1 입사해 21.12.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의 재직기간은 1년 이상이 되므로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국가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법인 자부담으로라도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인건비 재원에 상관없이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시 계속근로로 인정되기에 그렇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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